퇴직·이직·실업 용어 — 퇴직소득세·피보험단위기간·IRP (2026)

퇴사를 앞두고 또는 퇴사 직후에 처음 보게 되는 서류와 제도의 이름들입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문과 기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또는 퇴사 직후에 처음 마주치는 서류와 제도의 이름들입니다. 얼마를 받는지를 정하는 퇴직금을 먼저 두고, 거기에 매기는 퇴직소득세를 이어 붙였습니다. 그다음은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고, 마지막은 실업크레딧·IRP처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용어로 마무리됩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이드와 같은 출처를 씁니다. 퇴직금 산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기한은 같은 법 제9조가 정한 14일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준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페이지를 함께 고칩니다.

이 페이지에 담긴 용어 12개

퇴직금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쌓이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회사가 주고 안 주고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DB형·DC형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받는 급여의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제8조, 지급 기한은 제9조가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지급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만 채우면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의 세 배"라는 것도 오해로, 실제로는 재직 1년당 평균임금 약 30일분이 쌓이는 구조여서 근속연수가 3년쯤 되어야 그 정도 금액에 이릅니다.

퇴직소득세

정의. 퇴직하면서 받는 일시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 명예퇴직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해에 받은 월급·상여와 한 덩어리로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과세표준을 만들어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소득 종류별로 과세표준을 갈라 계산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못박았고, 같은 조 제6항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을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함께 담아 둔 조문이 그 제48조이고, 세액을 구하는 순서는 제55조 제2항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계산은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다닐수록 빼 주는 금액이 커지도록 짜인 단계입니다. ②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근속 기간을 걷어내고 1년치로 환산하는 셈입니다.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뺍니다. ④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연분연승이라고 부르며,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공제의 금액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직접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제48조의 표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퇴직금도 월급처럼 세율이 매겨진다"는 생각이 가장 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것 때문에 5월에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정의.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예고를 건너뛴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 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예고를 할지 수당을 줄지는 회사가 고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23조 제1항이 판단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의무는 제27조가 따로 둡니다. 세 조문은 각각 작동하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고와 서면통지도 별개여서, 말로만 알린 해고는 예고는 했어도 서면통지는 빠진 것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지급액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세 가지만 남았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고의로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개월을 채웠는지를 어느 날 기준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없고, 법제처 법령해석이 해고를 통지한 날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풀이합니다. 조문이 아닌 해석이라 경계에 걸린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흔한 오해. "3개월 미만이면 아무 때나 즉시 내보내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정당한 해고 사유는 여전히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예고수당을 받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고가 아니어서 이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의. 퇴직한 사람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회사가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줄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출발점이 되는 평균임금도 여기에 적힌 값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회사가 공단에 내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는 목적도 서식도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는 제43조 제4항이고, 발급 기한과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기한의 기산점은 요청을 받은 날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를 남겨 두면 기한이 지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흔한 오해. "퇴사하면 자동으로 발급된다"고 알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먼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야 10일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 서류를 붙이지 않고 낼 수 있고, 그 뒤에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 발급요청서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을 쓰므로,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 준 확인서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 중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골라 더한 날수입니다. 달력으로 몇 달을 다녔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은 근거가 되는 날이 며칠인지를 셉니다. 실업급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이자 탈락이 가장 많이 갈리는 요건입니다.

법적 근거. 계산 방법은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가 정하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날수와 그 기간의 범위는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있습니다. 두 조문은 짝을 이루므로 한쪽만 읽으면 요건을 잘못 셈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는 대상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므로, 무급휴직처럼 보수의 근거가 없는 기간은 18개월 안에 들어 있어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18개월과 180일이 서로 다른 축의 숫자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앞의 18개월은 어느 구간을 들여다볼지 정하는 창이고, 뒤의 180일은 그 창 안에서 실제로 채워야 하는 날수입니다. 창이 아무리 넓어도 채운 날이 180일에 못 미치면 요건이 서지 않고, 반대로 180일을 채웠더라도 그 날들이 창 밖에 흩어져 있으면 세어 주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6개월만 다니면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제라면 한 주에 6일씩 쌓여 대체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찹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합산에서 빠지므로, 근무 기간이 아슬아슬하다면 이직 전에 실제 날수를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정의.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만둘 것을 권해 근로자가 받아들인 퇴사이고,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퇴사입니다. 둘 다 법이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어느 쪽으로 기록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고사직도 형식은 사직입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정합니다. 제2호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제한하고, 같은 호 다목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목록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이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제58조 제2호 나목이 따로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듭니다.

흔한 오해. "권고사직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사직서를 대충 쓰는 일이 잦습니다. 심사의 출발점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이고,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고의 유형

정의. 해고는 이유에 따라 셋으로 나눠 부릅니다. 근로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의 통상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해고, 회사의 경영 사정에서 비롯된 정리해고입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요건을 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뿐이고, 나머지 둘은 실무와 판례가 쓰는 분류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의 뜻과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점은 같습니다.

법적 근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공통 기준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따로 요건을 둡니다. 해고를 알리는 방식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정합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에는 이름을 붙인 조문이 없어서, 두 경우의 정당성은 결국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정리해고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네 가지는 차례로 밟는 절차가 아니라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병렬 요건이고, ④의 50일은 날짜만 대 보면 지켰는지가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한편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유나 시기를 빠뜨린 통지서는 형식만 서면일 뿐입니다.

흔한 오해.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정리해고가 쉽게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 충족 대상이고, 협의 기간 50일을 지키지 않은 절차 위반만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서면통지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정의. 구직급여를 받을 날을 많이 남겨 둔 채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못 받게 된 날수의 일부를 대신 주는 촉진성 급여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를 포기하는 셈이라는 생각을 줄이려고 만든 장치이고, 실업급여의 여러 종류 중 구직급여에 딸린 취업촉진 수당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가 근거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합니다. 법이 요건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에 실제 판단은 시행령을 펼쳐야 알 수 있습니다. 제64조만 읽고는 아무 숫자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두 가지를 함께 채워야 받습니다. 첫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그 뒤로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금액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입니다. 남은 날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 수급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 수당으로 얻을 것이 줄어듭니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빨리 취업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알기 쉽지만, 절반 이상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계속 고용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12개월을 채운 뒤에 청구하는 구조라 재취업 직후에 바로 받는 돈도 아닙니다. 옮긴 회사를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그만두면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고,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했다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법적 근거.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제62조(반환명령 등), 형사처벌은 제116조(벌칙)입니다. 세 조문이 저마다 다른 층위의 제재를 맡고 있어서, 하나에 걸렸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제재는 세 겹으로 겹칩니다. 먼저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가 끊기고, 이미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되며, 여기에 추가징수가 더해집니다. 추가징수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울 때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올라갑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해서 형사 책임까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받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세 겹이 한꺼번에 따라붙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무게입니다.

흔한 오해.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는 넘어간다"는 생각입니다. 금액과 기간을 가리지 않고 일한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만 제대로 하면 그날치만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취업 사실만이 아니라 소득이 생긴 사실 전반이므로, 하루치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크레딧

정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비기 쉽습니다.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한 조문에 요건과 인정소득, 국가 지원, 산입 한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연금 가입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구조라, 두 제도를 오가며 봐야 그림이 맞춰집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그 상한이 70만원입니다.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인정소득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를 본인이 냅니다.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은 한 사람당 생애를 통틀어 12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실직이 반복되면 앞서 쓴 개월 수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흔한 오해. "구직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해야 산입되고,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그대로 빈칸으로 남습니다. 본인 부담 25%를 내지 않으면 그 달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수급이 시작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

정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뜻하는 말로, 가입자가 낸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받을 금액이나 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과 구분됩니다. 이름에 "개인형"이 붙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계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더 넣으려는 경우, 자영업자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이고, 퇴직급여를 이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17조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규율하는 법과 세금을 정하는 법이 갈려 있어서, IRP를 둘러싼 질문은 두 법을 함께 펴 봐야 답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IRP로 받아 두면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따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그 선을 넘으면 12%이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다른 자료에서 두 벌의 숫자를 봤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흔한 오해. "IRP는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입니다. IRP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의 형식이고, 위 내용은 세제와 인출 요건에 관한 사실일 뿐 운용 방법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았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순간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정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적립금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사유가 법령에 하나씩 열거돼 있어서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꺼낼 수 없고, 신청도 회사가 아니라 적립금을 굴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이 회사 몫으로 운용되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조건으로 인출을 허용하고, 그 사유의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법은 문만 열어 두고 실제 열쇠는 시행령이 쥔 구조여서, 제22조의 "주택구입 등"에서 "등"을 넓게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인정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8분의 1을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입니다. 의료비 쪽에 붙은 8분의 1은 6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까지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어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건입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와 겹치는 항목이 많지만 두 목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흔한 오해. "중도인출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된다"는 말이 돕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못박은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쪽이고, 중도인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꺼낸 만큼 적립금이 줄고, 그 뒤의 운용 결과도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쌓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소득세법.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국세청.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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