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은 연금개혁이 시작되는 해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아래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4.75%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659만원, 하한이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2026년 7월 적용). 과세 월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까지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2026.2.27) — 자녀 세액 차감이 확대되어 8~20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기준
월급계산소의 모든 계산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연봉·입사일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급여 정보를 안심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료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등 법령 원문을 따릅니다. 요율이나 세액표가 개정되면 계산기에도 반영합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규정,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