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를 반영해, 세전 연봉·월급에서 공제액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기준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전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 세금입니다. 계산 순서를 알면 월급명세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먼저 과세 대상 월급여를 구합니다. 연봉을 12(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13)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여기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모든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과세 대상은 280만원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4.75%) —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과세 월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3.595%) — 총 요율 7.19%의 절반입니다.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은 과세 월급여 전체에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0.9%) —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
  • 소득세 —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최신 간이세액표 646개 구간 전체를 내장하고 있어, 표를 직접 찾아보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20,830원(1명), 45,830원(2명) 등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입니다(10원 미만 절사).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에서도 제외합니다.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월 20만원)

  • 세전 월급: 50,000,000 ÷ 12 = 4,166,666원
  • 과세 대상 월급여: 4,166,666 − 200,000 = 3,966,666원
  • 국민연금: 3,966,666 × 4.75% = 188,416원
  • 건강보험: 3,966,666 × 3.595% = 142,601원
  • 장기요양보험: 142,601 × 13.14% = 18,737원
  • 고용보험: 3,966,666 × 0.9% = 35,699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190,620원 / 지방소득세: 19,060원
  • 공제 합계 595,133원 → 월 실수령액 3,571,533원 (연봉의 약 85.7%)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은 연금개혁의 첫해로,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이며, 2027년 5.0%, 2028년 5.25%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2026년 7월부터 상한 637만원 → 659만원, 하한 40만원 →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한 부근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소폭 더 오릅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 2년 연속 동결 후 인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로 함께 올랐습니다.
  • 간이세액표 개정(2026.3.1 시행) —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반영되어 8~20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었습니다(자녀 1명 기준 월 12,500원 → 20,830원 차감).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소득세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를 그대로 조회한 값입니다. 다만 회사가 간이세액의 80%·120%를 선택 적용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 월,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세는 것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8~20세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고, 자녀 수는 별도 입력란에 한 번 더 입력하면 자녀 세액공제 반영분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은 연봉 총액 안에 1년치 퇴직금(약 한 달치 월급)이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 매월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 시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월급이 높은데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월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고연봉일수록 월급 대비 국민연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하한(41만원)도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총 9.0%에서 9.5%(근로자 4.75%)로 인상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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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2026년 보험료율 9.5%),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보험료율 7.19%),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요율 1.8%).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