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전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 세금입니다. 계산 순서를 알면 월급명세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먼저 과세 대상 월급여를 구합니다. 연봉을 12(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13)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여기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모든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과세 대상은 280만원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4.75%) —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과세 월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3.595%) — 총 요율 7.19%의 절반입니다.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은 과세 월급여 전체에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0.9%) —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
- 소득세 —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최신 간이세액표 646개 구간 전체를 내장하고 있어, 표를 직접 찾아보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20,830원(1명), 45,830원(2명) 등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입니다(10원 미만 절사).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에서도 제외합니다.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월 20만원)
- 세전 월급: 50,000,000 ÷ 12 = 4,166,666원
- 과세 대상 월급여: 4,166,666 − 200,000 = 3,966,666원
- 국민연금: 3,966,666 × 4.75% = 188,416원
- 건강보험: 3,966,666 × 3.595% = 142,601원
- 장기요양보험: 142,601 × 13.14% = 18,737원
- 고용보험: 3,966,666 × 0.9% = 35,699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190,620원 / 지방소득세: 19,060원
- 공제 합계 595,133원 → 월 실수령액 3,571,533원 (연봉의 약 85.7%)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은 연금개혁의 첫해로,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이며, 2027년 5.0%, 2028년 5.25%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2026년 7월부터 상한 637만원 → 659만원, 하한 40만원 →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한 부근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소폭 더 오릅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 2년 연속 동결 후 인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로 함께 올랐습니다.
- 간이세액표 개정(2026.3.1 시행) —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반영되어 8~20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었습니다(자녀 1명 기준 월 12,500원 → 20,830원 차감).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소득세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액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월급이 높은데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수령액과 함께 퇴직금·연차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주는 연차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2026년 보험료율 9.5%),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보험료율 7.19%),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요율 1.8%).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