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원칙 — 중간정산은 예외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2012년 법 개정으로 크게 제한되어, 현재는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돈은 퇴직금 선지급으로 처리되고, 퇴직 시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허용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마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비용 부담 증빙 등입니다. 회사는 증빙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퇴직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가장 큰 효과 — 근속연수가 초기화된다

중간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예시 — 10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

  • 5년 차 중간정산: 그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5년분 수령
  • 10년 차 퇴직: 남은 5년분만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
  • 중간정산 없이 10년을 채웠다면 →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10년분 전체 계산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간정산을 하면 과거 근속분이 그 당시의 낮은 임금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급하더라도 이 손실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인출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DC형은 이미 매년 적립이 완료된 구조라 근속연수 초기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출한 만큼 원금과 이후 운용수익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간정산으로 받는 금액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데,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계산되므로 공제 혜택이 나뉘어 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를 신청해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근속연수 초기화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외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중간정산 시점을 입사일로 넣어 계산하면 근사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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