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를 발생일별로 계산하고 나란히 비교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산정 방식

연차휴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발생 구조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단계를 모두 반영하되, 법이 요구하는 출근율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 구간은 1개월 개근)은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 1년 미만 구간(제60조 제2항) —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날마다 하나씩 쌓이는 이른바 '월 단위 연차'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8월 1일에 첫 1일이 생기고, 이듬해 6월 1일까지 총 11일이 생깁니다.
  • 1년 이상(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와는 별개이므로, 첫 1년을 채우면 두 종류를 합쳐 최대 26일(11일 + 15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제60조 제4항) — 3년차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 되는 식이고,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25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입사일 기준 — 법이 정한 원칙

법의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생기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입사기념일마다 15일에 가산 연차를 더한 개수가 발생합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매년 7월 1일이 연차 발생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1월 31일처럼 월말에 입사한 경우, 한 달 뒤 응당일이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말일(2월이면 28일, 윤년은 29일)에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 왜 쓰고, 어떻게 계산하나

직원이 많은 회사가 개인별 입사일마다 연차를 따로 발생시키면 관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수 기업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대부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비례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입니다. 7월 1일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가 184일이므로 15 × 184 ÷ 365 = 약 7.56일을 받습니다. 소수점 처리(그대로 둘지, 반올림·올림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해 8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가 1년 전체가 되므로 자연히 15일을 받습니다.
  3.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매년 15일에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를 더해 부여합니다.

계산 예시 —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일 기준

연도별 발생 내역 비교
발생일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2023.8.1 ~ 2024.6.1 (매월 1일씩 11회)11일11일
2024.1.1 — 비례연차 15 × (184 ÷ 365)7.56일
2024.7.1 — 근속 1년15일
2025.1.1 — 회계연도 부여15일
2025.7.1 — 근속 2년15일
2026.1.1 — 회계연도 부여15일
2026.7.1 — 근속 3년 (+1일 가산)16일
누적 합계57일48.56일

기준일(2026년 7월 1일) 현재 입사일 기준 57일, 회계연도 기준 48.56일로 8.44일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근속이 쌓일수록 좁혀집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

회계연도 방식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예시처럼 두 방식의 누적 개수가 8일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꼭 비교해 보세요. 반대로 회계연도 방식으로 더 많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환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부여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깎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와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지만, 그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수당은 통상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년에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근속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이라는 구조는 예년과 동일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도 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 쪽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오르는 로드맵이 시작되었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올랐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연차 발생 개수가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때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수당의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계약직으로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은 그 다음 날인 366일째에 재직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즉 1년 근속분 15일을 받으려면 1년이 되는 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방식은 연차 관리의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을 곱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급은 약 14,354원, 1일분은 약 114,832원이므로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4,160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적법하게 지킨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회사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한 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회사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고,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자체 유급휴가 제도를 둘 수는 있습니다. 5인 이상 여부는 일정 기간의 평균 사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와 회사가 알려준 연차 개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1년간 80% 이상 출근(1년 미만 구간은 1개월 개근)을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출근율 미달,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 비례연차의 소수점 올림 처리, 취업규칙상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부여 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부여 개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연차 관리 대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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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함께 퇴직금도 챙겨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의 세후 금액 감을 잡을 수 있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