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발생 구조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단계를 모두 반영하되, 법이 요구하는 출근율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 구간은 1개월 개근)은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 1년 미만 구간(제60조 제2항) —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날마다 하나씩 쌓이는 이른바 '월 단위 연차'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8월 1일에 첫 1일이 생기고, 이듬해 6월 1일까지 총 11일이 생깁니다.
- 1년 이상(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와는 별개이므로, 첫 1년을 채우면 두 종류를 합쳐 최대 26일(11일 + 15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제60조 제4항) — 3년차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 되는 식이고,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25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입사일 기준 — 법이 정한 원칙
법의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생기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입사기념일마다 15일에 가산 연차를 더한 개수가 발생합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매년 7월 1일이 연차 발생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1월 31일처럼 월말에 입사한 경우, 한 달 뒤 응당일이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말일(2월이면 28일, 윤년은 29일)에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 왜 쓰고, 어떻게 계산하나
직원이 많은 회사가 개인별 입사일마다 연차를 따로 발생시키면 관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수 기업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대부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비례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입니다. 7월 1일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가 184일이므로 15 × 184 ÷ 365 = 약 7.56일을 받습니다. 소수점 처리(그대로 둘지, 반올림·올림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해 8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가 1년 전체가 되므로 자연히 15일을 받습니다.
-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매년 15일에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를 더해 부여합니다.
계산 예시 —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일 기준
| 발생일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2023.8.1 ~ 2024.6.1 (매월 1일씩 11회) | 11일 | 11일 |
| 2024.1.1 — 비례연차 15 × (184 ÷ 365) | — | 7.56일 |
| 2024.7.1 — 근속 1년 | 15일 | — |
| 2025.1.1 — 회계연도 부여 | — | 15일 |
| 2025.7.1 — 근속 2년 | 15일 | — |
| 2026.1.1 — 회계연도 부여 | — | 15일 |
| 2026.7.1 — 근속 3년 (+1일 가산) | 16일 | — |
| 누적 합계 | 57일 | 48.56일 |
기준일(2026년 7월 1일) 현재 입사일 기준 57일, 회계연도 기준 48.56일로 8.44일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근속이 쌓일수록 좁혀집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
회계연도 방식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예시처럼 두 방식의 누적 개수가 8일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꼭 비교해 보세요. 반대로 회계연도 방식으로 더 많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환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부여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깎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와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지만, 그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수당은 통상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년에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근속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이라는 구조는 예년과 동일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도 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 쪽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오르는 로드맵이 시작되었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올랐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연차 발생 개수가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때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수당의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지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의 결과와 회사가 알려준 연차 개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함께 퇴직금도 챙겨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의 세후 금액 감을 잡을 수 있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