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급여 형태
시간
상시 근로자 수
시간
시간
시간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순서

이 계산기는 여섯 단계로 시급과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시급을 입력하든 월급을 입력하든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주 근로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이어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더한 뒤 이 금액들을 월 단위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으로 세금·보험료를 공제해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속한 시간을 뜻하며, 이후 모든 계산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수를 곱한 값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으면 경고가 표시되는데, 그 초과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주 연장근로' 칸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조건과 정확한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정한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얹어 주는 제도이며,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평균 1주 1회 이상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시급제 아르바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발생하지 않는 까다로운 수당이기도 합니다.

발생 요건과 고용노동부가 밝힌 적용 제외 5가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그리고 연속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건인 '7일 존속'을 두고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이전에는 8일째 되는 날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어야 그 앞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선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7일간의 근로관계 존속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는 7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 월요일에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다 채워도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밝힌 다섯 가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01081620124231000).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일 개근 전이거나 근로관계가 7일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퇴사하는 주
  • 결근이 있었던 주
  • 아직 첫 1주를 만근하지 못한 입사 첫 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주휴시간은 4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통상근로자 근로일수로 나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입니다. 편하고, 대부분의 경우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식은 이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합니다. 분모가 40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인 것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두 식은 수학적으로 같아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는 것과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하는 것이 같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곳은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을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의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인 사업장

주 6일 × 6시간(주 36시간), 시급 10,000원
산정 방식주휴시간주휴수당
시행령 [별표 2] — 36 ÷ 6일6.0시간60,000원
흔히 쓰는 약식 — 36 ÷ 40 × 87.2시간72,000원
차이1.2시간12,000원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년 1월 8일 접수분)이 제시한 정답은 60,000원입니다. 약식은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인 사업장에서만 별표 2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8시간 상한과 15시간 경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8.17.) 해석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 1일 8시간·주 4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자체는 발생하지만(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아무리 많이 일하기로 약정해도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15시간이라는 경계선도 급격한 차이를 만듭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인 사업장에서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14시간을 일하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전혀 없어 주급은 144,480원에 그칩니다. 여기서 1시간만 더 일해 주 15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 요건을 채워 주휴시간 3시간(15 ÷ 5)이 더해지고, 주급은 185,76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근무시간은 1시간(7%) 늘었을 뿐인데 주급은 41,280원(29%) 늘어나는 셈이라, 근로계약 시간을 정할 때 이 경계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발령, 제1항).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분에 해당하는 2,156,880원이며(같은 고시 제2항),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같은 고시 제3항). 사업의 종류·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최저임금법의 원칙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209는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의 결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당 유급시간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365 ÷ 7)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48 × 365 ÷ 7 ÷ 12 = 208.5714…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이 값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쓰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고시는 이를 정수로 반올림한 209시간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209 × 10,320원을 계산하면 2,156,880원으로 고시의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올림 전 값인 208.5714시간으로 계산하면 2,152,457원이 되어 고시 금액과 4,423원 차이가 나므로, 고시가 반올림된 209를 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정수 반올림 규칙을 주 40시간 근로자만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 18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유급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해 월 환산시간이 9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항목만 분자에 넣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그 부칙(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66호) 제2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미산입 비율이 매년 낮아져 2024년부터는 0%가 되었습니다.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이 이제 전액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에 회사가 약정으로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를 10,320원과 비교하면 되지만, 월급제는 이렇게 산입 대상만 걸러낸 월 임금을 월 환산시간 수(M)로 나눈 값을 10,32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수습 90%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2018.3.20. 시행).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 2026년 수습 시급 하한은 10,320원의 90%인 9,288원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1,941,192원으로 정상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보다 215,688원 적습니다.

문제는 대분류 9가 상당히 넓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주유소 계산 업무, 배달, 건물 청소, 음식점 주방보조처럼 흔한 아르바이트 직군 다수가 여기 해당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감액은 시급에만 적용되므로, 감액 대상이라 해도 주휴수당은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발생합니다.

알바 급여 — 가산수당·4대보험·세금

지금까지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려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붙는지, 4대보험이나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까지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되고 가산수당은 안 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문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을 다루는 제4장 가운데 시행령 [별표 1](2018년 6월 29일 개정)이 적는 조문은 휴게시간을 정한 제54조, 주휴수당을 정한 제55조제1항,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를 정한 제63조 셋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이 목록에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초과근무를 공짜로 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어느 사업장이든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빠지는 것은 그 위에 얹는 가산분뿐입니다. 반면 제55조제1항은 [별표 1]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포함한 단순 인원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매일매일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 — 같은 근무, 5인 이상과 4인 이하

시급 10,320원, 주 소정 40시간 + 연장 10시간 + 야간 5시간
항목5명 이상4명 이하
소정근로 40시간412,800원412,800원
주휴수당 8시간82,560원82,560원
연장 10시간154,800원103,200원
야간 5시간 가산25,800원0원
주급 합계675,960원598,560원

주당 77,400원 차이가 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 103,200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빠지는 것은 가산분뿐입니다. 주휴수당은 제55조제1항이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는 0.5배만 더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흔히 '2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시간분 임금 위에 0.5배만 더 얹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그 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100%(시간분)는 이미 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 몫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야간에는 가산분 50%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가산은 다른 가산과 중복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시간분 100% 위에 총 100%가 얹혀 2.0배가 되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긴 구간에서 야간까지 겹치면 휴일 가산 10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2.5배가 됩니다(제56조제1항·제2항·제3항). 휴일근로 자체는 8시간 이내면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배입니다.

4대보험은 언제부터 붙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은 시간이나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고,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까다로운 지점은 '월 60시간'과 '주 15시간'이 완전히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 60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81시간(60 ÷ 4.345238)이 되므로, 주 13.8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구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환산 기준으로 이미 60시간을 넘기지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 구간은 공단의 개별 확인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에 못 미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한편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대보험·3.3%·일용직, 무엇으로 떼이나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떼이는 돈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알바는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받고, 독립된 인적용역 제공자로 계약하면 사업소득 3.3%를 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 분리과세로 끝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3.3% 사업소득 처리는 근로자성 판단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편의상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알바는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3.3%로 처리했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괄호, 시행령 제149조의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일반 원칙의 예외가 되어, 지급액이 아무리 작아도 3.3%를 반드시 뗍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의 소액부징수는 하루치 세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지급에 포함된 날짜들의 일별 세액을 모두 더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원천세과-240).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급여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47조제2항), 남은 금액의 6%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제59조제3항, 제129조제1항제4호).

알바 급여에서 떼는 세 가지 방식
구분근로소득(4대보험)사업소득 3.3%일용근로소득
대상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알바독립된 인적용역 제공자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
떼는 것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 고용 0.9% · 간이세액표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일급 − 15만원) × 6%, 그중 55% 세액공제 후 45% 납부(1,000원 미만이면 0)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 미징수없음 (2024.7.1.부터 제외)일별 세액 합계 1,000원 미만 미징수
연말정산대상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로 종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주가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이 모두 빠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10,320원 — 290원(2.9%)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은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1.8%(근로자 0.9%)로 유지됩니다.
  • 가산수당 규정은 그대로 — 근로기준법은 2026년 8월 20일자 개정본이 시행 중이지만(법률 제21373호),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3조제1항)도 같습니다.
  • 2027년 예고 ①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하위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2026년에는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시점에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2.0%로 오를 예정입니다.
  • 2027년 예고 ②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이 계산기는 그때 기준값을 교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주휴수당은 네 가지를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둘째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넷째 1주(연속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금요일에 퇴사해 7일을 채우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적용 제외는 초단시간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이 있는 주, 입사한 주에서 1주 만근이 되기 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다섯 가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로 계산해도 되나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을 일할 때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합니다. 분모가 40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인 사업장에서 주 6일 하루 6시간씩 36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36 나누기 6 즉 6.0시간이고,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60,000원입니다. 같은 경우를 36 나누기 40 곱하기 8로 계산하면 7.2시간, 72,000원이 되어 20퍼센트 과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 제시한 정답은 6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따로 입력받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받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제54조 휴게, 제55조제1항 주휴일, 제63조 적용 제외 세 개만 들어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빠져 있어 가산분은 지급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는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50시간(소정 40시간에 연장 10시간)을 일하고 그중 5시간이 야간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675,960원, 4인 이하 사업장은 598,560원으로 주당 77,400원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 인원수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줘도 되나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편의점, 주유소, 배달, 청소, 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직군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 2026년 수습 시급 하한은 9,288원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41,192원으로 정상 임금보다 215,688원 적습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잡았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감액할 수 없고,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은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발생합니다.
알바는 몇 시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주의할 구간은 주 13.8시간부터 15시간 사이입니다. 월 60시간은 주 13.81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14시간이면 월 환산 60.8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만, 고용보험 기준인 주 15시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공단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자격을 판정하므로 이 구간이라면 가입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60시간에 못 미쳐도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당 18만원짜리 알바는 세금이 0원 아닌가요?
하루치만 받으면 0원이지만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은 일급에서 150,000원을 뺀 금액에 6퍼센트를 곱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퍼센트를 빼서 구합니다. 일당 180,000원이면 하루 810원입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데, 국세청 예규(원천세과-240)는 이 판단을 지급 건별 일별 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일치를 한 번에 받으면 810원 곱하기 5일은 4,050원이 되어 소득세 4,050원과 지방소득세 400원, 합계 4,450원을 떼입니다. 매일 따로 받으면 매번 810원이므로 매번 0원입니다. 일당 187,000원까지는 하루 세액이 999원이라 단건 지급이면 0원이고, 188,000원부터는 소득세 1,02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을 더해 1,12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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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월 단위로 자세히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고, 3.3%로 처리되는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산기에서 5월 종합소득세 정산까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가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9조·제70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9조·제30조·[별표 1]·[별표 2],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제2018-23호(수습 감액 제외 직종),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최종 확인 2026년 9월 19일.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검증 절차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