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단계별로 알아보기
법정 퇴직금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되고, 이 계산기도 정확히 이 산식을 따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결국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일입니다.
1단계 — 퇴직일과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2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은 물론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처럼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 전체를 세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의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는 사유 발생일이 곧 퇴직일이므로,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 이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89~90일로 짧아지고, 31일인 달이 두 번 들어가면 92일이 됩니다. 총일수가 평균임금의 분모이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2월이 낀 시기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조금 더 많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편 수습 사용 중의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지급된 임금은 빼고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계산 전에 산정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3개월 임금총액을 구합니다. 산정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이 계산기의 간단 모드는 최근 월급이 3개월 동안 같았다고 보고, 산정 기간이 월 중간에서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월급을 각 달력 월의 일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는 일할계산(고용노동부 방식)을 사용합니다. 월급이 기간 내내 같았다면 결과는 월급 × 3과 같습니다. 임금이 달마다 달랐다면 상세 모드에서 기간별 실제 임금을 직접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편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치를 그대로 넣지 않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 관행입니다. 반대로 출장비처럼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4단계 —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 산식에 대입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산정 기간 총일수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을 넘으면 남는 개월·일수도 일할로 비례 계산되므로,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1.5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일수가 1,096일이라면 1,096 ÷ 365 ≈ 3.003이므로 약 3년치, 즉 평균임금 90일분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의 비교 원칙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위에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된 임금 그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실제 퇴직금은 계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으니 본인의 통상임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2023년 1월 2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
- 퇴직일: 2026년 1월 2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재직일수: 1,096일 (약 3.0년)
-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0월 2일 ~ 2026년 1월 1일, 총 92일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09원
- 예상 퇴직금: 97,826.09 × 30일 × (1,096 ÷ 365) = 8,812,388원 (세전)
계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지급기한은 14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별도 —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과세 체계가 다른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부담이 가볍지만, 어쨌든 세금을 뗀 뒤 지급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세전)와 실제 입금액은 다릅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DB(확정급여)형에 해당합니다.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산정 방식 자체는 2026년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산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은 그대로이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계산 결과도 예년과 같습니다.
2026년의 큰 변화는 4대보험 쪽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오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는 로드맵이 시작됐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2026년 7월부터 659만원·41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이런 보험료 인상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을 늘릴 뿐이고, 퇴직금은 공제 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퇴직금과 함께 남은 연차와 월급 실수령액도 확인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 주는 연차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제9조(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제2항(통상임금 비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