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를 지급액·실수령액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까지 추정합니다.

계산 모드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3.3%가 내가 낼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 주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단 한 푼도 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사든 작업실 월세를 내든, 원천징수는 통장에 찍힐 금액 전체에 그대로 3%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필요경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며,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이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지급액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매겨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제128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제출합니다(제164조의3).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제184조 제3항). 지급액 3,000,000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 합계 99,000원을 뗀 2,901,000원을 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원천징수 모드가 이 계산을 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무엇이 다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 판정 주체는 돈을 주는 쪽이며, 같은 강의라도 학원에 매달 소속 강의하면 사업소득 3.3%(업종코드 940903), 외부에서 한 번 특강하면 기타소득 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미리 의제해서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제129조 제1항 제6호)를 매기는데, 원고료·강연료처럼 의제율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인 유형은 실효세율이 8.8%, 공익법인 상금처럼 의제율 80%(제87조 제1호)인 유형은 4.4%이며, 사례금(제21조 제1항 제17호)은 의제가 없어 22%가 그대로 매겨집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제84조 제4호), 연 합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지급액 1,000,000원짜리 강연료(60% 의제)라면 필요경비 600,000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400,000원에 20%를 매겨 소득세 8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원, 합계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두 소득을 가르는 기준과 판정 사례는 용어사전에도 항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

3만원을 받아도 990원을 뗍니다

소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원칙이라, 사업소득 3.3% 기준으로는 지급액 33,334원 미만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제86조 제1호 괄호와 시행령 제149조의3이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이 예외 대상에서 뺐습니다(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도 명시). 그 결과 지금은 지급액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뗍니다 — 30,000원이면 900원+90원을 떼고 29,010원을, 10,000원이면 300원+30원을 떼고 9,670원을, 3,000원이면 90원+9원을 떼고 2,901원을 받습니다. "33,334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안내하는 계산기가 아직 있다면 2024년 6월 30일 이전 규정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강연료 12만 5천원의 세금이 0원인 이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에 없는 과세최저한이 있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의제율 60% 유형은 지급액 125,000원, 80% 유형은 250,000원이 그 경계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의 1원 미만 절사를 반영하면 엄밀히는 125,001~125,002원도 비과세지만, 안내는 12만 5천원으로 단순화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 125,000원은 세금 0원으로 그대로 받지만, 125,003원은 기타소득금액 50,001원에 세금 11,000원(소득세 10,000원+지방소득세 1,000원)이 붙어 114,003원만 받고, 130,000원은 11,440원을 떼고 118,560원을 받습니다. 3원을 더 받고 10,997원을 덜 받는 절벽 구간입니다. 판정은 건별이라 10만원씩 세 번 나눠 지급하면 세 건 모두 비과세이지만, 이를 노려 인위적으로 쪼개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얼마를 돌려받나

3.3%는 가결산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기납부세액(수입금액의 3%)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장부가 없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도 없습니다(제81조의5). 소득공제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제50조),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59조의4 제9항),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이 대표적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구조입니다(제55조 제1항).

계산 예시 — 업종코드 940909, 연 수입 50,000,000원, 부양가족 1명, 국민연금 납부 없음

  • 4,000만원 이하분 필요경비: 40,000,000 × 64.1% = 25,640,000원
  • 4,00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10,000,000 × 49.7% = 4,970,000원
  • 필요경비 합계: 25,640,000 + 4,970,000 = 30,610,000원
  • 사업소득금액: 50,000,000 − 30,610,000 = 19,390,000원
  • 과세표준: 19,390,000 − 기본공제 1,500,000 = 17,890,000원
  • 산출세액: 17,890,000 × 15% − 누진공제 1,260,000 = 1,423,500원
  • 결정세액: 1,423,500 − 표준세액공제 70,000 = 1,353,500원
  • 기납부세액: 50,000,000 × 3% = 1,500,000원
  • 소득세 정산: 1,353,500 − 1,500,000 = 146,500원 환급, 지방소득세 정산 14,650원 환급 → 합계 161,150원 환급

인적용역 경비율은 4,000만원에서 꺾입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에는 특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4조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엔 기본율, 초과분엔 더 낮은 초과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초과율을 빼먹고 기본율만 전체 수입에 곱하면 연 수입 5,000만원 예시 기준으로 소득세만 216,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37,600원)이 적게 나와 환급액을 과다하게 안내하는, 흔히 보이는 계산 오류입니다. 대상 요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수입금액도 7,500만원 미만(고시 총칙 4.다 각주 — 다른 개인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2,400만원 기준과는 다릅니다)이고,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기준만 봅니다.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 이력이 있으면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배제되며, 다른 업종에 있는 자가율(自家率) 조정도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총칙 5.라.(3)).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고시값을 쓰고,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경 새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별표 (2025년 귀속, 발췌 10개 코드)
코드업종기본율초과율기준경비율
940909기타자영업 (일반 프리랜서)64.1%49.7%17.4%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64.4%50.2%20.9%
940306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64.1%49.7%12.1%
940903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61.7%46.4%15.4%
940100작가 (저술가)58.7%42.2%7.2%
940600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58.4%41.8%7.6%
940302배우·탤런트 등29%10.6%5.9%
940904직업운동가54.5%36.3%15.7%
940908방문판매원 (서적·학습지·화장품·정수기·자동차)75%65%19.9%
940918퀵서비스 배달원79.4%71.2%19.8%

고시 자체 예시(총칙 5.다): 940908 방문판매원이 연 수입 4,500만원이면 필요경비 33,250,000원, 사업소득금액 11,750,000원입니다.

3.3%를 뗐다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에 관한 것일 뿐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직장가입자의 4.75%와 대비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원·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따로 부과되어 이 계산기 범위 밖이지만, 납부한 국민연금은 5월 신고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벗어나 3.3%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시행(2026년 3월 30일) — 이 계산기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2025년 귀속 값이며, 2026년 5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신고에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 → 2% 개정안(정부안·2026-09-19 현재 국회 통과 전)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에 담겼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3%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므로 2026년에 지급받는 돈은 그대로 3.3%입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4.75%를 부담하지만, 프리랜서인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종합소득세율과 공제는 그대로 — 2026년에 세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개정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50조·제59조의4 제9항). 2026년 5월 신고에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일 뿐이고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금을 확정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필요경비를 전혀 빼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대부분 미리 뗀 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만원을 받았는데도 990원이 빠졌습니다. 소액이면 안 떼는 것 아닌가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소액부징수 예외로 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반드시 징수합니다. 지급액 3만원이면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을 떼고 29,010원을 받습니다. 지급액 33,334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계산기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되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같은 강의라도 학원에 소속돼 매달 강의하면 사업소득 3.3%, 외부에서 한 번 특강하면 기타소득 8.8%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단계에서 필요경비 60%를 빼 주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8.8%가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제84조 제4호).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주체는 돈을 주는 쪽이며, 잘못 구분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집니다.
강연료 12만 5천원은 왜 세금이 0원인가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지급액 125,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0,000원이라 원천징수가 0원이고 125,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125,003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1원이 되어 소득세 1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원, 합계 11,000원을 떼고 114,003원을 받습니다. 3원을 더 받으면 실수령액이 10,997원 줄어드는 절벽 구간입니다. 판정은 건별이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만원씩 세 번 나눠 지급하면 세 건 모두 비과세이지만, 이를 노려 인위적으로 쪼개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하는데, 인적용역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4조). 업종코드 940909로 연 수입 5,000만원이면 필요경비가 30,610,000원, 사업소득금액이 19,390,000원,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17,890,000원이고, 결정세액 1,353,500원에서 기납부세액 1,500,000원을 빼 소득세 146,500원과 지방소득세 14,650원, 합계 161,150원을 환급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3.3%만 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안 내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되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라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과 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따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5월 신고에서 전액 소득공제되어 환급을 늘립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와 가이드

회사원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회사가 미리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확정하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기타소득)는 지급받을 때 3.3%·8.8%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료·강연료를 함께 받는 것처럼 두 소득이 섞이면 5월 신고에서 합산해 다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페이지의 정산 추정치와 실제 신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에서, 연말정산 원리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84조·제86조·제55조·제50조·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49조의3·제18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26.3.30 시행).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9일. 원문 확인: 국세청 경비율 고시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절차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