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의 핵심 차이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을 금액 | 미리 정해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회사의 의무 | 정해진 급여를 지급할 의무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할 의무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손익 귀속 | 회사 | 근로자 |
|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승진·호봉제)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
DB형 — 기존 퇴직금과 사실상 같은 계산
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과거 근속연수까지 소급해 퇴직급여가 늘어납니다. 호봉제이거나 승진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DB형에서는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이 방식(퇴직금제도·DB형)으로 계산합니다.
DC형 — 매년 쌓고, 내가 굴린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 줍니다. 그 뒤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미 납입된 돈은 이후 임금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차에 납입된 금액은 3년 차 임금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운용 성과만 반영됩니다.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수익률이 그보다 높을 때. 이직이 잦아 한 회사에서의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불리한 경우 — 운용 손실이 났을 때. 원리금보장형만 담아 두면 손실 위험은 낮지만 수익률도 낮습니다.
내 회사는 어느 쪽인가
가입 유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총무팀
-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의 앱이나 홈페이지 — DC형이면 본인 명의 계좌가 조회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 안내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참고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퇴직할 때 — IRP로 받는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아 두고 바로 인출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자마자 해지하기보다 세제 혜택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