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부과 기준이 "월급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서 비과세액(대표적으로 식대)을 뺀 과세 대상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는 30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뿐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없다고 해서 미가입인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사업주는 위 표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부과 기준에 상·하한이 뚜렷한 보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르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실수령액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과세 월급여가 659만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월 313,025원(659만원 × 4.75%)에서 멈춥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부담은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어도 하한(41만원) 기준으로는 부과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는 구조라,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만 소폭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묶여 있는 두 항목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로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두 항목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47%(근로자 부담 기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과세 월급여 전체에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분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 0.9%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즉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같지 않습니다.
이 0.9%가 나중에 실업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실제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내 월급의 몇 배가 회사 비용인가"가 궁금하다면,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 고용보험 0.9%대 + 산재보험(업종별)까지 합치면, 사업주는 대체로 급여의 10% 안팎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 총액보다 상당히 큽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확인하려면
요율을 알아도 원 단위 금액은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습니다. 보험료는 항목마다 원 미만을 절사하고,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위 요율이 모두 반영된 공제 내역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 및 2026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