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사유·재취업 노력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 주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증빙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을 남겨 두세요.

2026년 지급액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상한액68,100원
하한액66,048원
산정 방식평균임금 × 60% (상·하한 범위 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오르면서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게 되어,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인상됐습니다. 상·하한이 동시에 오른 것은 오랜만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웬만한 급여 수준이면 실제 수령액이 비슷해집니다. 월로 환산하면 30일 기준 약 198만원(하한) ~ 204만원(상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회사가 처리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늦어지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매 회차 재취업 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부정수급 —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일용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 제한 —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감액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는 영역이라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및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연동 상·하한액.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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