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샐러리 용어사전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 정산서에 실제로 등장하는 단어만 모았습니다. 네 개 분야에 53개 용어를 담았고, 항목마다 ① 정의 ② 근거가 되는 법령 조문 ③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 ④ 자주 어긋나는 오해를 함께 적었습니다. 용어 하나마다 URL을 따로 만들지 않고 분야별 한 페이지에 모아 둔 이유는, 서로 인접한 개념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는 편이 실제로 쓸모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전부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이드와 같은 출처를 씁니다.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처럼 계산기에 들어가 있는 값과 용어사전의 값이 다르면 그것은 오류이므로 두 곳을 함께 고칩니다. 조문 번호와 고시 번호는 원문을 확인한 기준으로 적었고, 확인 날짜는 각 카테고리 페이지 아래 면책 문구에 남겨 두었습니다.
월급과 세금
실수령액, 원천징수,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처럼 급여명세서와 5월 신고에 나오는 세금 용어 14개를 법령 조문과 2026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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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뗀 뒤 근로자가 실제로 계좌에서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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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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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법정 문서(법령상 명칭은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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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나란히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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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길 때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빼주는 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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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년간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은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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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간의 급여·공제·세액을 요약해 회사가 발급하는 연말정산 결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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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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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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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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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각종 공제를 뺀 뒤 실제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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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6%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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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같은 프리랜서 용역이라도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율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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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과 중위소득
평균은 소수 고소득자에 의해 위로 쏠리기 쉬워, 내 위치를 보려면 중위값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 기준과 자격 관련 용어 13개를 2026년 요율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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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법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4개의 사회보험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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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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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병·부상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비례해 내는 공적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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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건강보험료에 얹어 걷는 별도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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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재원이 되는 보험으로, 근로자는 그중 실업급여분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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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분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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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실제 월급 대신 쓰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진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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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이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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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상실 신고
회사가 직원의 입사·퇴사를 4대보험 공단에 알리는 법정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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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직장가입자에게 얹어 보험료 없이 등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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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유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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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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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지원사업.
근로시간·휴가·수당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근로자, 가산수당, 연차휴가 소멸시효처럼 근로시간과 휴가를 다투는 자리에서 쓰이는 용어 14개를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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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일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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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일부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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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는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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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소 30분, 8시간이면 최소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도록 보장해야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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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때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 유급휴일 확대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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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 감액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조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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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임금 방식으로, 판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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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해도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정한 근로시간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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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 되는, 매달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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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1년 이상은 출근율에 따라 최대 15일 이상 생기는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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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정해진 시간 외에 더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또는 100%)를 얹어서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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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멸시효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연차휴가청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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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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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다음 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로 확정한다.
퇴직·이직·실업
퇴직금, 퇴직소득세,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실업크레딧 등 퇴사 전후에 마주치는 용어 12개를 법령 조문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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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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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급여에 매기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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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대신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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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퇴사 사유와 평균임금이 담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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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채워야 하는, 보수를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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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vs 자진퇴사
같은 퇴사라도 사직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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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형
이유에 따라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로 나뉘고, 특히 정리해고는 요건이 가장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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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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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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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줘 가입기간 공백을 막아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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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급여를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유지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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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미리 꺼내 쓰는 것.
근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국세청·고용노동부 고시. 각 용어의 상세 근거는 카테고리 페이지에 표기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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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숫자를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려면 계산기로, 배경 설명이 더 필요하면 가이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