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 10,320원 |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일정 요건 하에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월 평균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 합계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9시간
즉 월 209시간 중 실제 근로는 약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 누가 받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위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4 × 10,320 = 41,280원
- 주급 총액: (20 × 10,320) + 41,280 = 247,680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이 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다만 분자에 넣을 금액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산입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
- 산입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식대 등을 합쳐 계산했을 때 기준을 넘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실수령액은
월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이 구간은 소득세가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단순 계산이 어렵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급 기준으로 2,156,880원을 넣으면 정확한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및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