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나 —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쓸 권리와 그 기간에 받는 돈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휴직 자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사업주에게 부여 의무를 지운 것이고, 휴직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부터 제73조가 근거입니다. 세부 상한액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위임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입니다. 회사는 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써 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입금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신청도 회사 인사팀이 아니라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로 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정상이며, 그 자리를 고용보험 급여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다른 급여로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있지만, 수급 요건도 계산식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쪽은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에 따라 내려가는 상한액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 단위 상한이 있고, 그 상한도 휴직 개월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월 150만원 정액이 상한이었는데, 개정으로 앞 기간이 크게 올라간 대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사다리 구조가 됐습니다.
| 휴직 개월 수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지급률 |
|---|---|---|---|
| 1~3개월차 | 25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차 | 20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차~종료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 80% |
1~6개월차는 지급률이 똑같이 100%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상한이 다르기 때문이고,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250만원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사람은 1개월차에도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월 500만원이어도 1개월차 지급액은 250만원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그 상한보다 높은 사람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
2025년 1월 1일 전까지는 산정된 급여를 전부 휴직 기간에 주지 않았습니다.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묶어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후지급금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매월 산정액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직 중 현금흐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득이 끊긴 기간에 들어오는 돈이라 25%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둘째, 급여가 복직 여부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25%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직 의사와 무관하게 돈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 예시의 금액은 전부 휴직 기간 중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예전 자료에서 본 "일단 75%만 나온다"는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통상임금 월 390만원, 12개월 사용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이 월 39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연속으로 쓴다고 가정합니다. 1~6개월차는 통상임금 390만원(100%)이, 7개월차부터는 그 80%인 312만원이 각 구간 상한보다 높으므로 매월 상한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 1~3개월차 — 250만원 × 3개월 = 7,500,000원
- 4~6개월차 — 200만원 × 3개월 = 6,000,000원
- 7~12개월차 — 160만원 × 6개월 = 9,600,000원
- 12개월 합계 = 23,1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경우
같은 12개월이라도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한은 세 구간 모두 150만원보다 높아 한 번도 걸리지 않지만,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지므로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1~6개월차 — 통상임금 100%인 150만원 × 6개월 = 9,000,000원
- 7~12개월차 — 통상임금 80%인 120만원 × 6개월 = 7,200,000원
- 12개월 합계 = 16,200,000원
두 사람의 통상임금 차이는 2.6배지만, 12개월 동안 받는 급여의 차이는 약 1.43배에 그칩니다. 상한이 소득 높은 쪽을 먼저 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 아래인 사람에게는 "1~3개월 250만원"이라는 문구가 계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우대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로든 동시에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의 월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위의 일반 사다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이쪽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월별 상한액 사다리는 자료마다 금액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월별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개월별 상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250만원 대신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4개월차 이후에 적용되는 상한액 역시 고용24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간 — 1년, 조건을 갖추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요건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사다리의 7개월차 이후 구간, 즉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휴직 기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할 때 염두에 둘 만한 부분입니다.
흔한 오해 — 회사가 주는 육아수당과 같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육아수당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신청처는 고용24·고용센터이고, 육아휴직을 실제로 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육아수당 — 회사가 주는 임금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요건은 비과세 항목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휴직과 무관하게 재직 중에 받는 돈입니다.
재원도, 신청처도, 요건도 다릅니다. 회사가 육아수당을 준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줄지 않고, 반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 육아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항목의 개별 과세 처리는 사업장 급여 규정과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오해는 "상한액이 곧 지급액"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대로 상한은 천장일 뿐이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가, 7개월차부터는 80%가 그대로 지급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도 하한액 70만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이 6개월까지는 700,000원 미만, 7개월차부터는 875,000원 미만이면 계산값 대신 70만원을 받습니다.
복직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세전 연봉이나 실수령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구분이 틀어지면 위 예시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복직 이후의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과 비과세액을 넣어 보세요. 공제 내역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와 복직 후 월급을 나란히 놓고 보면, 휴직 1년의 실제 소득 공백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육아휴직 급여)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안내 · 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지급률·상한액·하한액).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