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하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최근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치 평균"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급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대부분 들어가므로, 잔업이 많았던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고정 항목만 봅니다.
어디에 무엇이 쓰이나
| 항목 | 기준 |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 | 평균임금(70% 이상)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 유급휴가수당·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인 경우도 있음)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평균임금 계산 — 왜 월급의 3배가 아닌가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여기서 분모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시 — 월급 300만원, 2026년 1월 1일 퇴사
- 산정 기간: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총일수: 31 + 30 + 31 = 92일
-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이 때문에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라고 알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옵니다. 1년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인데, 위 예에서는 2,934,780원으로 월급 3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분모가 90일이 아니라 92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정 기간이 2월을 포함하면(28일) 반대로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이 달력 일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감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단 3개월분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의 3/12만 반영), 연차수당 일부.
- 안 들어감 —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일시적 경영성과급,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축의금·조의금 같은 은혜적 금품.
통상임금 계산 —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209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9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1일분(8시간)은 약 114,832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