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무엇이 어디에 쓰이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둘을 헷갈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줄 정의

  •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하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최근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치 평균"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급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대부분 들어가므로, 잔업이 많았던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고정 항목만 봅니다.

어디에 무엇이 쓰이나

적용 대상별 기준 임금
항목기준
퇴직금평균임금
휴업수당평균임금(70% 이상)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연차 유급휴가수당·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인 경우도 있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주휴수당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 왜 월급의 3배가 아닌가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여기서 분모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시 — 월급 300만원, 2026년 1월 1일 퇴사

  • 산정 기간: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총일수: 31 + 30 + 31 = 92일
  •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이 때문에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라고 알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옵니다. 1년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인데, 위 예에서는 2,934,780원으로 월급 3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분모가 90일이 아니라 92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정 기간이 2월을 포함하면(28일) 반대로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이 달력 일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감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단 3개월분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의 3/12만 반영), 연차수당 일부.
  • 안 들어감 —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일시적 경영성과급,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축의금·조의금 같은 은혜적 금품.

통상임금 계산 —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209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9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1일분(8시간)은 약 114,832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의 임금 체계와 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하므로, 금액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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