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총정리 — 식대·자가운전·육아수당 한도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가 비과세액입니다. 비과세는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함께 줄입니다.

비과세가 두 번 이득인 이유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 3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가 모두 30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에서 "총액은 같은데 식대를 비과세로 잡아 준다"는 조건은 실제로 실수령액을 늘립니다. 반대로 비과세 항목 없이 전액 과세로 처리되는 급여는 같은 연봉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적습니다.

가장 흔한 항목 — 식대 월 20만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라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비과세액 기본값을 2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물 식사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현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 조건이 까다롭다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공동소유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
  • 업무 수행에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되, 실제 소요 경비를 따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유비·통행료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출퇴근 편의만을 위한 지급은 업무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회사 급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한도는 근로자 1인 기준 월 2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둘 만한 항목

  • 연구활동비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적용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해당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출산·보육 관련 지원금, 학자금 —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 여비 등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액은 실비 범위에서 비과세로 봅니다.

내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기되어 있거나, 과세 대상 금액과 지급 총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이 별도로 집계되어 나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란에 본인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세요. 기본값 20만원을 그대로 두면 식대만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세법이 정한 상한일 뿐, 회사가 반드시 그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3 등.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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