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는 "대충 걷는" 표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이름에 "간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만 보고 세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기부는 했는지, 월세를 내는지 —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을 바꿉니다. 회사는 이걸 매달 알 수 없으니, 일단 표대로 걷어 두고 다음 해 2월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기보다 1년 동안 과하게 걷었거나 덜 걷은 것을 맞추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세금을 더 냈던 것이고,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덜 냈던 것입니다.
표는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반영하지 않나
| 매달 반영됨 | 연말정산에서만 반영됨 |
|---|---|
| 과세 대상 월급여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 8~20세 자녀 수(자녀 세액공제분)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 — | 기부금, 월세액, 보험료 공제 등 |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매달 실제로 떼이는 금액과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후 최종 세금까지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지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80%·100%·120% 선택이란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원천징수 세액을 표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선택 — 매달 덜 떼고 월급을 조금 더 받습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 120% 선택 —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총 세금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조금 다르다면 회사가 100%가 아닌 비율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값과 명세서가 다른 그 밖의 이유
- 상여금이 지급된 달 — 상여금은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그 달 세액이 크게 튑니다.
-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름 — 계산기에 입력한 비과세액이 실제와 다르면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도 입·퇴사 — 근무일수가 한 달이 안 되면 급여와 세액이 일할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신고 내역 — 회사에 신고한 가족 수가 계산기에 입력한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 세금이 0원인 경우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그래서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으로 찍힙니다. 계산기도 이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