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걷는 개산액입니다. 그래서 2월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대충 걷는" 표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이름에 "간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만 보고 세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기부는 했는지, 월세를 내는지 —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을 바꿉니다. 회사는 이걸 매달 알 수 없으니, 일단 표대로 걷어 두고 다음 해 2월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기보다 1년 동안 과하게 걷었거나 덜 걷은 것을 맞추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세금을 더 냈던 것이고,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덜 냈던 것입니다.

표는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반영하지 않나

간이세액표가 보는 것 / 보지 않는 것
매달 반영됨연말정산에서만 반영됨
과세 대상 월급여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8~20세 자녀 수(자녀 세액공제분)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월세액, 보험료 공제 등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매달 실제로 떼이는 금액과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후 최종 세금까지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지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80%·100%·120% 선택이란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원천징수 세액을 표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선택 — 매달 덜 떼고 월급을 조금 더 받습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 120% 선택 —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총 세금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조금 다르다면 회사가 100%가 아닌 비율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값과 명세서가 다른 그 밖의 이유

  • 상여금이 지급된 달 — 상여금은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그 달 세액이 크게 튑니다.
  •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름 — 계산기에 입력한 비과세액이 실제와 다르면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도 입·퇴사 — 근무일수가 한 달이 안 되면 급여와 세액이 일할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신고 내역 — 회사에 신고한 가족 수가 계산기에 입력한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 세금이 0원인 경우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그래서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으로 찍힙니다. 계산기도 이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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