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분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분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분 통상임금: 14,354 × 8 = 약 114,832원
-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 × 5 = 약 574,160원
주의할 점은 월 통상임금이 월급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급(성과급 등)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연차를 돈으로 바꾸기보다 실제로 쉬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절차를 정확히 지켰을 때만 인정됩니다. 절차에 흠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촉진 절차 — 2단계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연차(15일 이상)의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단계 (만료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에도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기와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촉진했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다음과 같으면 촉진의 효력이 부정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 구두 공지, 사내 게시판 게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별 개별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개월 전·2개월 전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날 출근한 근로자를 그대로 일하게 했다면,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 부분은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에서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자체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