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명세서는 유난히 헷갈립니다. 보험마다 부과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 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해 부과됩니다. 몇 달 뒤에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공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일 입사와 2일 이후 입사는 다르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는데, 그 달의 보험료를 낼지 말지가 입사일에 따라 갈립니다.

입사일에 따른 첫 달 보험료
입사일국민연금·건강보험
그 달 1일입사한 달부터 부과
2일 이후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 (본인이 희망하면 당월 납부 선택 가능)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 방식이라 입사일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입사하면 3월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안 찍히고 4월부터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3월분 건강보험 혜택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로 처리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 상실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실일은 4월 1일이므로 3월분까지 부과되고, 3월 15일까지 근무하면 상실일이 3월 16일이라 3월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정산이 함께 이뤄집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실제 보수 총액에 비해 적었다면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 4월 급여의 정체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준 경험이 있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해에 확정된 보수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해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정산분이 보통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전년보다 급여가 올랐다면 — 그동안 적게 냈으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전년보다 급여가 줄었다면 — 많이 냈으므로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성격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있는데, 이쪽은 매년 7월에 반영됩니다. 7월과 4월에 명세서가 흔들리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이직할 때 공백이 생기면

퇴사와 입사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보수 수준이 반영돼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요건을 갖추면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입·퇴사일이 월말·월초에 걸치거나 같은 달에 이직이 겹치면 예외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9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실무 안내. 최종 확인 2026. 07. 25.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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