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란? — 매달 세금을 미리 떼는 원리와 80·100·120% 선택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 표에서 찾아 뗀 개산액입니다. 그 표가 어떻게 생겼고, 왜 80%나 120%를 고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확정 세액표가 아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에 찍힌 금액은 회사가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 표에서 찾아온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 자체도 국세청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법령의 부속 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에 붙은 "간이"입니다. 이 금액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걷기 위한 개산액일 뿐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냈어야 했는지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계산되고, 매달 뗀 합계가 그보다 많으면 환급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는 "세금을 얼마 내는가"보다 "세금을 언제 내는가"를 정하는 표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 단계, 곧 표의 구조와 비율 선택 제도만 다룹니다. 정산 단계에서 어떤 공제가 붙고 환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연말정산과 간이세액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표는 무엇을 보고 세액을 정하나

간이세액표가 입력으로 받는 값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 월급여액 —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이 금액에서 빠집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해 1명부터 11명까지입니다.

연봉 총액, 근속연수, 직급, 회사 규모는 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비과세액이 큰 사람은 과세 대상 월급여가 낮아져 매달 떼는 소득세가 함께 내려갑니다. 비과세 한도를 챙기는 일이 보험료뿐 아니라 소득세에도 곧바로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표의 생김새도 알아 둘 만합니다. 월급여 구간이 646개로 잘려 있고, 구간마다 가족 수 1~11명의 세액이 가로로 적혀 있습니다. 월급여 770,000원 미만 구간은 세액이 모두 0원이고, 1,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행으로 적는 대신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구간을 1원 넘기면 세액이 계단처럼 한 단 올라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자녀 차감

시행령 [별표 2]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3월 급여부터 명세서의 소득세가 줄어든 경우가 있다면 대개 이 개정 때문입니다.

바뀐 핵심은 자녀 차감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정액을 빼고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 자녀 차감액 (2026.3.1 이후 지급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월 차감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79,160원
4명112,490원

3명째부터는 자녀가 1명 늘 때마다 33,330원씩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차감한 결과가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표 세액보다 차감액이 큰 구간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이름이 비슷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별개 제도입니다. 그쪽은 1년치 최종 세액에서 빼는 연 단위 공제이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매달 떼는 금액을 미리 낮춰 주는 원천징수 단계의 조정입니다.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다

표에서 찾은 세액을 반드시 그대로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고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신청 방법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용할 비율을 적어 냅니다.
  • 고를 수 있는 비율 — 표 세액의 80% 또는 120%입니다.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00%가 적용됩니다.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지나간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미리 내는 속도뿐입니다. 120%는 세금을 조금 더 앞당겨 내고 이듬해에 돌려받는 쪽, 80%는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리고 이듬해에 맞추는 쪽입니다.

예시 — 과세 대상 월급여 380만원

과세 대상 월급여 380만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표에서 찾은 세액(100%) — 169,260원
  • 80%를 신청한 경우 — 169,260 × 0.8 = 135,408원
  • 120%를 신청한 경우 — 169,260 × 1.2 = 203,112원
  • 월 차이 — 203,112 − 135,408 = 67,704원
  • 1년 누계 차이 — 67,704 × 12 = 812,448원

같은 사람이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1년 동안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812,448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도 최종 세액은 같습니다. 120%를 골랐다면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커지고, 80%를 골랐다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위 금액은 과세 대상 월급여 기준이므로, 비과세 식대가 있다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표를 찾아야 합니다.

예시 — 자녀 차감이 붙는 경우

과세 대상 월급여 420만원 · 공제대상가족 3명(자녀 1명은 8세 이상 20세 이하)

  • 표에서 찾은 세액 — 134,040원
  • 자녀 1명 차감 — − 20,830원
  • 원천징수 소득세 — 113,21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11,320원
  • 매달 빠지는 세금 합계 — 124,530원

공제대상가족 수가 늘면 표 세액 자체가 내려가고, 그 위에 자녀 차감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회사에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매달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소득세가 정해진 뒤 그 10%를 곱해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방식으로 붙습니다.

흔한 오해 — 80%를 고르면 세금을 덜 낸다?

아닙니다. 80%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선납 속도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므로, 매달 덜 뗀 만큼은 다음 해 2월에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120%가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낸 금액에 이자가 붙지는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무이자로 세금을 미리 맡겨 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매달의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굳이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중도 퇴사와 이직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매달 덜 떼어 둔 80% 선택이 불리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회사를 다닐지 확실하지 않다면 80% 선택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세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판 간이세액표의 646개 구간을 그대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세전 연봉과 월 비과세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고르면, 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표를 조회해 자녀 차감까지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다른 항목은 맞는데 소득세만 다르다면, 회사가 100%가 아닌 비율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대로 뗀 금액이 최종 세액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만합니다. 1년치를 맞추는 절차는 연말정산과 간이세액표에, 소득세보다 먼저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4대보험 완전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2026.3.1 이후 지급분 적용)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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